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청년월세신청서식-필수.hwp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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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 08. ~ 2023. 08.
지원내용
〇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〇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〇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신청
〇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〇 첨부파일: 1)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비서류-목록 2) 청년월세신청서식-필수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718-5250, 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