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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18일(화) 12:01:17
    조회수
    131
  • 가좌4동

청년월세_지원사업_구비서류-목록.jpg 이미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2. 08. ~ 2023. 08.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비서류-목록   2) 청년월세신청서식-필수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718-5250, 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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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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