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22.10.17.).png (14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자 (총 1명)
2. 공고기간 : 2022.10.17. ~ 2022.10.25. (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