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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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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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Ⅰ 중도탈락자가 있어 7명 신규모집 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이 많지 않아 신청 시 부적격될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처 : 032) 718-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