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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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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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 Ⅰ, Ⅱ) 10월 모집 안내
< 모 집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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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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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7명 |
10.4(화)∼10.12(수) |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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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속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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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Ⅱ |
60명 |
10.4(화)∼10.13(목) |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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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Ⅰ: 올해 마감되었으나,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추가 모집중. 선발 인원이 적음.
*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