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공고문_20220927(신oo).pdf (4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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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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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2.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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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상 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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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기간 : 2022. 09. 27. ~ 2022. 10. 12. (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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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