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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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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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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와 제40조제3
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
권말소)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
다.
1. 대 상 자: 조순택 외 63명
2. 공고기간: 2022.09.16. ~ 2022.09.28.(7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