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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5년_9월생).pdf (3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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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공**, 윤**, 조**, 최**, 김**, 홍**, (청라2동)
● 공고기간 : 2022. 09. 15. ~ 2022. 09. 29.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5년 9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