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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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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와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8.(목) ~ 2022. 9. 22.(목) [14일간]
3. 공고대상 : 박*순 외 86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