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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 통지서(보충1차교육)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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