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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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_[참고]인천광역시_서구_구민고충처리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조례.hwp (1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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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구정소식지_안내사항(고충처리위).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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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안내
○ 근거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원 수: 5명(* 상세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 위원회역할: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등
○ 신 청 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고충민원*
* 고충민원인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단순민원 사항은 위원회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 신청방법: 서면 신청(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식: 서구청 홈페이지(구민고충처리위원회 란)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13층 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우편신청: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3층 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앞
- 인터넷신청: 서구청 홈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신청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 처리절차: 고충민원신청 및 접수 → 위원회 조사실시 여부 결정(7일 이내)
→ 조사실시 및 자료 검토 → 위원회 심의 및 결정 → 결과 통보
※ 기타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하시거나 감사담당관(☎ 032-560-4573)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