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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반월자이 더파크)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9월 7일(수) 16:41:46
    조회수
    124
  • 전화번호
    032-718-5137
  • 가좌1동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파크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 1660-3877 -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나. 행정사항
1) 각 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2022년 개정된 구비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접수
한 후, 우리 시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부 명부(붙임2)에 신청자
의 개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분양권 명의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제출서류 검토 시 본인 확인 철저
※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요청


2)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
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
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
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
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
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
-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
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
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
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
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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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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