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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9월 5일(월) 16:58:43
    조회수
    99
  • 가정2동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2년도 한부모가족질병치료비 지원계획」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지원시기 : '22.10월한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 세대

      - 추천인원 : 5명 예정

        *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기간 : 2022.9.13.(화) 까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원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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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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