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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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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7.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오** 외 2명 (총 3세대, 3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