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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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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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6329(2022.08.12.)호와 관련한 주민등록정정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하고 공고
합니다.
1. 정정 대상 : 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아파트 63세대
2. 정정 내용 : 공동주택명칭 변경 (공란→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3. 공고 기간 : 2022.09.02. ~ 2022.09.15. (14일간)
4.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