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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민방위_사이버교육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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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