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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9월 2일(금) 17:26:04
    조회수
    136
  • 전화번호
    032-718-3945
  • 석남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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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9.02. ~ 2022.09.20. (18일간)

  2. 공고대상: 고*봉 외 47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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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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