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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9월 1일(목) 09:13:13
    조회수
    139
  • 전화번호
    032-718-5163
  • 가좌2동

 

-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 실현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전벨트

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50% 이하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1) 또는 고재산(9) 이하

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접수처)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032) 718-51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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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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