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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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_거주불명자_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9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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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2.08.31.
나. 공고기간 : 2022.08.31. ~ 2022.09.15. (15일간)
다. 공고대상 : 김*건 외 29명(총 17세대)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