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96KByte)
미리보기
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_신청_안내문_게시용.hwp (76KByte)
미리보기
[서식_제6호]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39KByte)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나 지원내용에 대한 미인지, 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보조금24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사이트 ▶ 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1. 격리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 확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미첨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가구 내 미성년자만 격리자일 경우 온라인 접수 불가 → 방문 신청 필요
3. 계좌번호 일치함에도 유효성 검증 불가 시 오탈자 여부 확인 후 검증 없이 신청
4. 외국인은 시스템상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거소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한국인과 결혼, 혈연으로 맺어진 경우 등본 제출 필요(가구원 건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