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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 작성자
    최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24일(수) 11:33:28
    조회수
    122
  • 오류왕길동

 

지원대상

19~39(1982~2003년생)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35~39세 인천시만 적용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이하)

 

지원규모

생애 1회 한하여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매월 25)

 

신청시기

22.08.22. ~ 23.08.21.(1년간)

 

신청주체

본인신청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http://www.bokjiro.go.kr)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82~86년생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자가진단: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문의: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32-718-5448

<자세한 사업안내> 

※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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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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