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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최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24일(수) 10:53:41
    조회수
    157
  • 석남2동

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2.08.16()

- 신청기간: 2022.08.30.() 2022.09.05.()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58

26.4406

14.0209

3.0167

18.6405

62.1187

158

-

30

128

26B

(주거약자)

90

25.8584

13.7285

2.9504

18.23

60.7673

90

90

-

-

36A

107

36.6939

18.9399

4.1867

25.869

85.6895

107

-

20

87

 

 

 

우선공(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2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

순위

내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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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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