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수정)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448KByte)
미리보기
|
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2.08.16(화)
- 신청기간: 2022.08.30.(화) ∼ 2022.09.05.(월)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형별 공급계획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26A |
158 |
26.4406 |
14.0209 |
3.0167 |
18.6405 |
62.1187 |
158 |
- |
30 |
128 |
|
26B (주거약자) |
90 |
25.8584 |
13.7285 |
2.9504 |
18.23 |
60.7673 |
90 |
90 |
- |
- |
|
36A |
107 |
36.6939 |
18.9399 |
4.1867 |
25.869 |
85.6895 |
107 |
- |
20 |
87 |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
대상자 |
입주자격 |
|
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
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순위 |
내용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