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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남1동 2013. 8. 1일 현재 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붙임 석남1동 통장 위촉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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