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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4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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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pdf (1,0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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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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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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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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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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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1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355호)와 행복주택(754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입주시기는 ‘23년 2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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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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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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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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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26A |
158 |
26.4406 |
14.0209 |
3.0167 |
18.6405 |
62.1187 |
158 |
- |
30 |
128 |
702/ 706동 |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
2023.2월 |
|
26B (주거약자) |
90 |
25.8584 |
13.7285 |
2.9504 |
18.23 |
60.7673 |
90 |
90 |
- |
- |
702동 |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
2023.2월 |
|
36A |
107 |
36.6939 |
18.9399 |
4.1867 |
25.869 |
85.6895 |
107 |
- |
20 |
87 |
706동 |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
2023.2월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26B)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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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계약시20%) |
잔금(입주시 80%) |
|||
|
「가」군 |
26A |
2,636,000 |
527,200 |
2,108,800 |
52,500 |
|
26B |
2,578,000 |
515,600 |
2,062,400 |
51,300 |
|
|
36A |
3,659,000 |
731,800 |
2,927,200 |
72,800 |
|
|
적용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 (계약시20%) |
잔금 (입주시80%) |
|||||||
|
「나」군 |
26A |
14,955,000 |
2,991,000 |
11,964,000 |
124,100 |
(+) 16,000,000 |
30,955,000 |
61,700 |
|
|
(-) 11,000,000 |
3,955,000 |
146,100 |
|||||||
|
26B |
14,631,800 |
2,926,360 |
11,705,440 |
121,500 |
(+) 15,000,000 |
29,631,800 |
63,000 |
||
|
(-) 11,000,000 |
3,631,800 |
143,500 |
|||||||
|
36A |
20,659,800 |
4,131,960 |
16,527,840 |
171,300 |
(+) 25,000,000 |
39,631,800 |
73,800 |
||
|
(-) 10,000,000 |
4,631,800 |
191,300 |
|||||||
※ 계약금은 계약시(20%), 잔금은 입주시(80%)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시 전환보증금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전환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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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가목~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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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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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서류접수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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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반 주거약자 |
2022.08.30.(화) ~09.05(월)
(10:00~17:00)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2022.12.12.(월) (17:00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
2023.01.31.(화)~02.02(목) (10:00~16:00)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 고객센터 |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