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및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9.(금) ~ 2021. 9. 05.(월) [17일간]
3. 공고대상 : 강*진 외 67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