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시범운영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18일(목) 11:30:37
    조회수
    142
  • 가정2동

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고자 합니다.

하이패스 일반 단말기로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시범운영 요약]


□ (이용개선) 일반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ㅇ (기 존) 지문인증 + 감면단말기
    ㅇ (추 가) 통합복지카드 + 일반단말기 + 휴대폰 위치정보 ※ 서비스 가입 필수

□ (대        상) 감면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중 서비스 신청자
□ (운영노선) 도공 전 구간 및 연계 민자고속도로(13개노선)
□ (운영기간) ‘22. 8. 16 ~ 시스템 안정화 시 까지 ※ (본 운영) 10월 예정
□ (접수기간) ‘22. 8. 16(10:00) ~ 9. 15(1개월간)
□ (등록사항) 감면차량, 본인명의 휴대폰, 통합복지카드, 단말기(감면단말기 가능)
    *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이용약관 등 신청서류 보관
   ㅇ (대면신청)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보훈지청(국가유공자), 도공서비스 영업소(전체)
    * 신청시스템 : 행복센터, 보훈지청(감면단말기 등록시스템),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ㅇ (비대면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시 행복센터 방문

□ (감면통행료 수납 및 환급방법)
   ㅇ (통행료수납) 하이패스 통과 시 원통행료 수납 후 감면통행료 환급
       - 통합복지카드 A형(충전 선불카드) :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월단위)
       -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 체크카드) : 감면통행료 보정 후 청구(자동감면)
       * 국가유공자(보훈처)의 통합복지카드는 B형으로 자동감면 되며 계좌등록 불필요

□ (이용제재) 월 3일 이상 위반 시, 익월부터 6개월간 이용제한
   ㅇ (위반유형) 차량번호 상이, 통합복지카드 상이, 단말기 상이, 휴대폰 위치정보 위반
    * 만 18세 미만 아동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 하였음에도 대리인 휴대폰을 등록한 경우 포함

   ※ 단, 이용제한 된 경우에도 ‘일반차로’ 및 ‘감면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 감면은 유지

□ (등록정보변경) 휴대폰번호 변경 시 회원정보 변경 필수(감면단말기등록시스템 등)
   ㅇ (변경방법) 행복센터․보훈지청․영업소(방문), 통행료홈페이지(직접변경)
   ※ 단,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및 차량교체 시 해당 서비스 회원정보 자동 갱신

□ (감면단말기 전환사용) 기존 지문인증 감면단말기는 종전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신규 개선방식으로 전환 사용도 가능

< 기타 문의 연락처 >
   o 운영정책 관련 :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이동훈 대리 054-811-4129
   o 시 스 템  관련 :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이승현 대리 054-811-413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