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_감면대상자_하이패스_이용방법_개선_시범운영_계획.pdf (4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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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통합복지카드_하이패스_감면_서비스_신청서.pdf (5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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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통합복지카드_하이패스_감면_서비스_QA.pdf (5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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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고자 합니다.
하이패스 일반 단말기로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시범운영 요약]
□ (이용개선) 일반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ㅇ (기 존) 지문인증 + 감면단말기
ㅇ (추 가) 통합복지카드 + 일반단말기 + 휴대폰 위치정보 ※ 서비스 가입 필수
□ (대 상) 감면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중 서비스 신청자
□ (운영노선) 도공 전 구간 및 연계 민자고속도로(13개노선)
□ (운영기간) ‘22. 8. 16 ~ 시스템 안정화 시 까지 ※ (본 운영) 10월 예정
□ (접수기간) ‘22. 8. 16(10:00) ~ 9. 15(1개월간)
□ (등록사항) 감면차량, 본인명의 휴대폰, 통합복지카드, 단말기(감면단말기 가능)
*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이용약관 등 신청서류 보관
ㅇ (대면신청)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보훈지청(국가유공자), 도공서비스 영업소(전체)
* 신청시스템 : 행복센터, 보훈지청(감면단말기 등록시스템),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ㅇ (비대면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시 행복센터 방문
□ (감면통행료 수납 및 환급방법)
ㅇ (통행료수납) 하이패스 통과 시 원통행료 수납 후 감면통행료 환급
- 통합복지카드 A형(충전 선불카드) :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월단위)
-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 체크카드) : 감면통행료 보정 후 청구(자동감면)
* 국가유공자(보훈처)의 통합복지카드는 B형으로 자동감면 되며 계좌등록 불필요
□ (이용제재) 월 3일 이상 위반 시, 익월부터 6개월간 이용제한
ㅇ (위반유형) 차량번호 상이, 통합복지카드 상이, 단말기 상이, 휴대폰 위치정보 위반
* 만 18세 미만 아동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 하였음에도 대리인 휴대폰을 등록한 경우 포함
※ 단, 이용제한 된 경우에도 ‘일반차로’ 및 ‘감면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 감면은 유지
□ (등록정보변경) 휴대폰번호 변경 시 회원정보 변경 필수(감면단말기등록시스템 등)
ㅇ (변경방법) 행복센터․보훈지청․영업소(방문), 통행료홈페이지(직접변경)
※ 단,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및 차량교체 시 해당 서비스 회원정보 자동 갱신
□ (감면단말기 전환사용) 기존 지문인증 감면단말기는 종전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신규 개선방식으로 전환 사용도 가능
< 기타 문의 연락처 >
o 운영정책 관련 :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이동훈 대리 054-811-4129
o 시 스 템 관련 :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이승현 대리 054-811-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