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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pdf (3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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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08.18. ~ 2022.09.08.(14일 이상)
나. 대 상 자: 신O민 외 1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