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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AA10-2블록_영구임대_최초_입주자모집_공고문.pdf (1,0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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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검단 AA10-2블록 입주자 모집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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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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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가목) |
우선 공급 (나목) |
우선 공급 (다목)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26Ab |
234 |
26.11 |
15.7591 |
2.8123 |
11.6241 |
56.3055 |
234 |
- |
23 |
23 |
23 |
165 |
2604동2605동2606동 |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
‘24.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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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b (주거약자) |
56 |
56 |
56 |
- |
- |
- |
- |
||||||||
|
26Bb |
6 |
26.06 |
15.7748 |
2.8070 |
11.6018 |
56.2436 |
6 |
- |
1 |
1 |
1 |
3 |
|||
|
26Bb (주거약자) |
2 |
2 |
2 |
- |
- |
- |
- |
||||||||
|
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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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
26Ab/ 26Ab (주거약자) |
「가」군 |
2,603,000 |
130,000 |
2,473,000 |
51,850 |
(+) |
4,000,000 |
6,603,000 |
31,850 |
|
(-) |
1,000,000 |
1,603,000 |
53,930 |
||||||
|
「나」군 |
15,630,000 |
781,000 |
14,849,000 |
119,270 |
(+) |
14,000,000 |
29,630,000 |
49,270 |
|
|
(-) |
12,000,000 |
3,630,000 |
144,270 |
||||||
|
26Bb/ 26Bb (주거약자) |
「가」군 |
2,598,000 |
129,000 |
2,469,000 |
51,750 |
(+) |
4,000,000 |
6,598,000 |
31,750 |
|
(-) |
1,000,000 |
1,598,000 |
53,830 |
||||||
|
「나」군 |
15,615,000 |
780,000 |
14,835,000 |
119,150 |
(+) |
14,000,000 |
29,615,000 |
49,150 |
|
|
(-) |
12,000,000 |
3,615,000 |
144,150 |
||||||
□ 신청기간 : 22.08.16.(화) ~ 22.08.19.(금)
□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 : 22.12.07.(수)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2.12.20(화)~12.22(목)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 1층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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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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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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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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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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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