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생활지원비_신청서_서식(4-2판).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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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변경).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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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변경(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인 확진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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