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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작성자
    박민식(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25일(월) 10:46:55
    조회수
    152
  • 가정1동

2022. 7. 11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변경(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인 확진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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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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