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나. 행정사항
1) 각 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2021년 개정된 구비서류(붙임8 참고) 등을 철저히 확
인하여 접수한 후, 우리시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부 명부(붙임
1)에 신청자의 개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
여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분양권 명의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제출서류 검토 시 본인 확인 철저
※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요청
2)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
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
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
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
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
-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
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
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
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
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