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조OO).jpg (7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조**
나. 공 고 기 간 : 2022. 07.20. ~ 2022.08.05.(16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