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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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규외 2명 (총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2.7.18. ~ 2022.7.26.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