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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작성자
    김평강(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5:42:45
    조회수
    543
  • 석남1동

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변경_홍보자료.jpg 이미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지원기준

 

22.2.13.이전

격리통지자

22.2.14.~22.3.15

격리통지자

22.3.16.~22.7.10.

격리통지자

22.7.11.이후

격리통지자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원 전체

**등본상 가구원 중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전체 지원 제외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격리 기준 등본상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 보험료' 적용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첨부파일 참고)

신청

기간

22.12.31.까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

금액

가구원 수/ 격리자 수 22년 지원금액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4인

652,500원

** 7일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2. 신청방법 : 방문(석남1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3. 신청서류

1) '22.5.12. 이전격리해제자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
 ② 격리통지서 - 격리자 및 격리기간 명시
 ③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전체 표시)
 ④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⑤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직장가입자 필수, 직장가입자 중 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⑥ 예방접종증명서 (격리시작일 '21.12.8.~'22.2.13. 재택치료자에 한함)
 
2) '22.5.13. 이후격리 해제자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필수, 직장가입자 중 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소득기준 증빙자료 ('22.7.11.이후 격리통지자에 한하여 필요시)
 
 
** 문의사항: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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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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