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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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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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이전 격리통지자 |
22.2.14.~22.3.15 격리통지자 |
22.3.16.~22.7.10. 격리통지자 |
22.7.11.이후 격리통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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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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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 **등본상 가구원 중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전체 지원 제외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격리 기준 등본상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 보험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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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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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2.12.31.까지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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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7일 기준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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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방문(석남1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3. 신청서류
1) '22.5.12. 이전격리해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