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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변경 사항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22년 한시)
ㅇ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추진(7월 1일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세대원 특성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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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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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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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대 |
87.8만 세대 |
117.6만 세대(+29.8만 세대) |
ㅇ (지원단가 인상)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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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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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지원 단가 |
하절기 : 0.9만원 동절기 : 11.8만원 |
하절기 : 4만원 (+3.1만원) 동절기 : 13.2만원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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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지원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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