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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3년 7월 19일(금) 14:44:27
    조회수
    776
  • 신현원창동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소득 증명자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남부확인서 3개월분)

 2. 대상자확인기준

   ○ 발달장애인 부모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부모 (부모 동시 지원가능)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소득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제외대상자: 다른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해피패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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