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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22.7.11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 작성자
    박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0:52:41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718-5146
  • 가좌2동

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변경_홍보자료.jpg 이미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1. 지원기준 변경 사항:
-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변경)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적용시기)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2. 신청기한 적용 사항 : 
-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2. 12. 3 1.) 설정
-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Q.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

 

Q.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The건강보험(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1577-1000 셀프서비스

 

Q.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

*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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