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1] 절수설비 설치 안내문.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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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관련법규.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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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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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14일 절수시설 설치의무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오니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곳은 절수 설비(기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시설점검 시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수설비 설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