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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으로 인한 절수시설 설치 안내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3년 7월 19일(금) 13:56:58
    조회수
    1234
  • 청라2동

○ 2013년 5월14일 절수시설 설치의무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오니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곳은 절수 설비(기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시설점검 시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수설비 설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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