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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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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5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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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ㅁ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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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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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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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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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5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2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1,000만원 - 550만원) × 2.0% ÷ 12] = 174,160원(임대보증금 5%) = [(11,000만원 - 220만원) × 2.0% ÷ 12] = 179,660원(임대보증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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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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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0% ÷ 12] = 125,41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0% ÷ 12] = 129,41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0% ÷ 12] = 121,66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0% ÷ 12] = 125,660원(임대보증금 5%)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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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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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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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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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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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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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