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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최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13일(수) 14:12:35
    조회수
    106
  • 전화번호
    032-718-3871
  • 석남1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11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5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2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1,000만원 - 550만원) × 2.0% ÷ 12] = 174,160(임대보증금 5%)

= [(11,000만원 - 220만원) × 2.0% ÷ 12] = 179,660(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0% ÷ 12] = 125,410(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0% ÷ 12] = 129,410(임대보증금 2%)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0% ÷ 12] = 121,660(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0% ÷ 12] = 125,660(임대보증금 5%)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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