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O근).pdf (203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OO (총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22.07.13. ~ 2022.07.28.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