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2022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신규 공급물량
ㅇ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3,000호 공급
□ 신청기간 : 22.07.26.(화) ~ 22.08.03.(수)
□ 당첨자 발표 : LH지역본부별 일정
□ 공급방식
ㅇ (정기모집) 사업비 범위 내 적정 공급을 위해 정기모집 추진
-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ㅇ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의 2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ㅇ (공급지역)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ㅇ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에게는 85㎡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중증장애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 공급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1항)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재계약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2항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 지원한도액
ㅇ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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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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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억2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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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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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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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2% 또는 5% |
연1% |
연1.5% |
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