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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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안내(4판)_최종.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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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지원기준_개편_관련_FAQ.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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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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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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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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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사업(4판)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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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금액 확인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 합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ex: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 보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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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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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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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참고 정리 >
가. 건강보험료 적용시점 :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 확인)
* (예) 격리해제일 7.20. →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나. 신청기한 설정(추가)
- '22. 2. 14. 이후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 2. 13. 이전 격리자 : '22. 12. 31.까지 신청
다. 동거인 분리
- 3판부터 : 등본상 동일 가구 내 동거인 합산 지급
- 4판부터 : 동거인 분리하여 지급
라. 지침 혼재 시(3 ~ 3-4판 + 4판) :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예) 확진자1 격리기간 : 7.9.~7.15. / 확진자2 격리기간 : 7.11.~7.17.
☞ 지원대상 기간 7. 9.~7.15.(3-4판 적용)에 대한 지원 인원 1명 10만원
지원대상 기간 7.11.~7.17.(4판 적용)에 대한 지원 인원 1명 10만원
마. 신청서 서식 변경(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추가 등)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제출 : 미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자료 제출 필요
바.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지침 참고4 포스터 활용 안내
- 온 라 인 신청자 : 정부24 연계('22. 7. 18. 예정)
- 오프라인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22. 7월 중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김영산 (032-718-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