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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_행위제한_안내문[도시계획과].hwp (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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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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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 현황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2. 8. 25. ▪ 개발제한구역 면적 : 14.526㎢ (서구 전체면적의 10.59%)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상기 제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3. 불법행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상한 없음)을 부과합니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 불법행위 신고전화 : 서구청 도시계획과(GB관리팀) ☎032)560-4682~4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