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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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0711).png (920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11. ~ 2022.07.26. (15일간)
2. 공고대상 : 유*상, 황*주 (총 2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