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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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 (세대원 특성은 동일)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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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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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 내방, 온라인 복지로
□ 문의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