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세대원 특성은 동일)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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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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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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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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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만 세대 |
117.6만 세대(+29.8만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