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 (3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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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_제출서류_안내.hwp (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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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양식.hwp (1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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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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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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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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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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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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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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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접수기간: 7. 18.(월) ~ 8. 5.(금)
○ 접수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7/18~7/29 2주간 5부제 시행 (생년월일 끝자리) (월)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가능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 필요)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