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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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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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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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7. 1.(금) ~ 7. 12.(화)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7. 1.(금) ~ 7. 13.(수)
※ 유의사항
* 공통구비서류(소득증빙)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행복이음 시스템 개발 전 한시적 조치(~ 22년 7월)
- 정부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 시스템 오픈 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 받지 못함
- 적립중지제도 적용할 수 없음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가능인원이 두 명으로,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