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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7월 17일(수) 17:39:17
    조회수
    841
  • 가정2동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93

2,770

4,109

4,736

4,843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 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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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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