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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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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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1,493 | 2,770 | 4,109 | 4,736 | 4,843 |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 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