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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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7. 05. ~ 2022. 07. 20.(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 외 2명 (총 3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