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20308_2022년_자산형성지원사업_한시적_업무_절차_안내(최종_ver.1).hwp (115KByte)
미리보기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7KByte)
미리보기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153KByte)
미리보기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7월 모집일정을 안내드립니다.
.png)
* 희망저축계좌Ⅰ모집가능인원이 두 명으로,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