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22.06.23. 호우관련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 작성자
    윤병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27일(월) 09:01:31
    조회수
    140
  • 전화번호
    032-718-5306
  • 불로대곡동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사항

 

○ 주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안전총괄과)

피해유형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임업 침수피해(주생계수단)

 

피해구분

- 유실 : 홍수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기준

- 주생계수단인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경우(주생계수단 여부 확인 후)

- 외국인도 포함

- 세입자 신고 및 지급원칙이나 이웃, 친척 대리신고 가능

-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지원금 개념임

 

지원금액

- 주택침수 : 200만원(일괄)

- 주택유실전파반파 : 피해 복구액의 30%지원(공사금액)

-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 : 피해면적, 농작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지원

제외대상

- 개인하수관의 정비미흡(막힘, 파손)으로 인한 하수역류

- 빈집, 다용도실, 창고 등 거주용이 아닌 경우

 

지급절차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동 행정복지센터, 경제정책과(농업, 수산업 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 안전총괄과

 

아파트 역시 피해상황이 반파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침수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개요

(경제정책과,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과)

피해유형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기준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현황

- 관내 소상공인 침수 피해신고 현황 파악 후 에 접수 후 기금 확정시 지급

피해신고서 접수 - 경제정책과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정 후 교부 -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지급 - 안전총괄과

 

공장 침수피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개요

(기업지원일자리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해유형 : 공장침수 피해

지원기준

-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으로서 기업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저금리로 경영안전자금 융자

지급절차

피해신고서 접수 및 재해확인증 발급 - 기업지원일자리과

---------------------- 공장주 직접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량 침수피해 관련 대체 취득세 면제개요(세무2)

피해유형 : 차량 침수 피해

지원내용

-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첨부 및 감면신청 시 취득세 면제

지원절차

- 취득 시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

공공시설물(가로수)낙하로 인한 자동차 파손 : 공원녹지과에서 보험 처리

사유시설물 낙하로 인한 자동차 파손 : 보상X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