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자연재난_피해신고서.hwp (24KByte)
미리보기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사항
○ 주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안전총괄과)
피해유형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농⦁수⦁산⦁임업 침수피해(주생계수단)
피해구분
- 유실 : 홍수⦁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기준
- 주생계수단인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경우(주생계수단 여부 확인 후)
- 외국인도 포함
- 세입자 신고 및 지급원칙이나 이웃, 친척 대리신고 가능
-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지원금 개념임
지원금액
- 주택침수 : 200만원(일괄)
- 주택유실⦁전파⦁반파 : 피해 복구액의 30%지원(공사금액)
-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 : 피해면적, 농작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지원
제외대상
- 개인하수관의 정비미흡(막힘, 파손)으로 인한 하수역류
- 빈집, 다용도실, 창고 등 거주용이 아닌 경우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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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동 행정복지센터, 경제정책과(농업, 수산업 등)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 안전총괄과 |
※ 아파트 역시 피해상황이 반파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침수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개요
(경제정책과, 안전총괄과, 市자연재난과)
피해유형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기준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현황
- 관내 소상공인 침수 피해신고 현황 파악 후 市에 접수 후 기금 확정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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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서 접수 - 경제정책과 ⟱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정 후 區 교부 - 市 자연재난과 ⟱ 재해구호기금 지급 - 안전총괄과 |
○ 공장 침수피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개요
(기업지원일자리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해유형 : 공장침수 피해
지원기준
-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으로서 기업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저금리로 경영안전자금 융자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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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서 접수 및 재해확인증 발급 - 기업지원일자리과 ⟱ ---------------------- 공장주 직접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차량 침수피해 관련 대체 취득세 면제개요(세무2과)
피해유형 : 차량 침수 피해
지원내용
-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첨부 및 감면신청 시 취득세 면제
지원절차
- 취득 시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
공공시설물(가로수)낙하로 인한 자동차 파손 : 공원녹지과에서 보험 처리
사유시설물 낙하로 인한 자동차 파손 : 보상X